대체공휴일 규칙: 주말과 겹치면 언제 쉴까
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쳐 쉬는 날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, 그다음 평일을 대신 쉬는 날로 정한 것이 대체공휴일입니다.
공휴일별 대체공휴일 규칙
| 공휴일 | 대체공휴일이 생기는 경우 |
|---|---|
| 설날 연휴, 추석 연휴 | 연휴가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(토요일과 겹치는 건 해당 없음) |
| 삼일절, 광복절, 개천절, 한글날, 어린이날, 부처님오신날, 성탄절 | 토요일이나 일요일,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|
| 노동절, 제헌절 | 토요일이나 일요일,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|
| 신정(1월 1일), 현충일 | 대체공휴일 없음 |
대체공휴일은 겹친 날 다음에 오는 첫 번째 평일입니다. 예를 들어 토요일과 겹치면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.
어떻게 넓어져 왔나
대체공휴일은 2014년 설날, 추석, 어린이날에 처음 도입됐습니다. 2021년에는 삼일절, 광복절, 개천절, 한글날이 더해졌고, 2023년에는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까지 넓어졌습니다. 2027년 월력요항에는 새로 공휴일이 된 노동절과 제헌절의 대체공휴일도 반영되어 있습니다.
2027년 대체공휴일
| 날짜 | 원래 공휴일 |
|---|---|
| 2월 9일(화) | 설날 |
| 5월 3일(월) | 노동절 |
| 7월 19일(월) | 제헌절 |
| 8월 16일(월) | 광복절 |
| 10월 4일(월) | 개천절 |
| 10월 11일(월) | 한글날 |
| 12월 27일(월) | 성탄절 |
회사도 쉬나요?
대체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.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. 5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가 아니므로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.
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, 개별 근로 조건은 회사 취업규칙이나 고용노동부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