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7년 공휴일과 연휴 총정리
우주항공청이 발표한 2027년 월력요항을 기준으로, 공휴일 날짜와 주말을 포함해 이어서 쉬는 연휴, 연차를 붙였을 때 늘어나는 휴일을 정리했습니다.
2027년 공휴일 날짜
| 날짜 | 공휴일 |
|---|---|
| 1월 1일(금) | 신정 |
| 2월 6일(토) | 설날 연휴 |
| 2월 7일(일) | 설날 |
| 2월 8일(월) | 설날 연휴 |
| 2월 9일(화) | 대체공휴일 (설날) |
| 3월 1일(월) | 삼일절 |
| 5월 1일(토) | 노동절 |
| 5월 3일(월) | 대체공휴일 (노동절) |
| 5월 5일(수) | 어린이날 |
| 5월 13일(목) | 부처님오신날 |
| 6월 6일(일) | 현충일 |
| 7월 17일(토) | 제헌절 |
| 7월 19일(월) | 대체공휴일 (제헌절) |
| 8월 15일(일) | 광복절 |
| 8월 16일(월) | 대체공휴일 (광복절) |
| 9월 14일(화) | 추석 연휴 |
| 9월 15일(수) | 추석 |
| 9월 16일(목) | 추석 연휴 |
| 10월 3일(일) | 개천절 |
| 10월 4일(월) | 대체공휴일 (개천절) |
| 10월 9일(토) | 한글날 |
| 10월 11일(월) | 대체공휴일 (한글날) |
| 12월 25일(토) | 성탄절 |
| 12월 27일(월) | 대체공휴일 (성탄절) |
노동절(5월 1일)과 제헌절(7월 17일)이 공휴일에 포함됐습니다. 신정과 현충일은 주말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없습니다.
연휴와 연차 활용
주말을 포함해 이어서 쉬는 기간과, 중간에 낀 평일에 연차를 내면 늘어나는 휴일입니다. 연차는 4일 이내로 붙일 수 있는 경우만 적었습니다.
- 신정: 1월 1일(금)부터 1월 3일(일)까지 3일
2026년 12월 28일(월)부터 2026년 12월 31일(목)까지 연차 4일을 내면 2026년 12월 25일(금)부터 1월 3일(일)까지 10일 - 설날: 2월 6일(토)부터 2월 9일(화)까지 4일
2월 10일(수)부터 2월 12일(금)까지 연차 3일을 내면 2월 6일(토)부터 2월 14일(일)까지 9일 - 삼일절: 2월 27일(토)부터 3월 1일(월)까지 3일
3월 2일(화)부터 3월 5일(금)까지 연차 4일을 내면 2월 27일(토)부터 3월 7일(일)까지 9일 - 노동절: 5월 1일(토)부터 5월 3일(월)까지 3일
5월 4일(화) 연차 1일을 내면 5월 1일(토)부터 5월 5일(수)까지 5일 - 어린이날: 5월 5일(수) 하루
5월 4일(화) 연차 1일을 내면 5월 1일(토)부터 5월 5일(수)까지 5일
5월 6일(목)부터 5월 7일(금)까지 연차 2일을 내면 5월 5일(수)부터 5월 9일(일)까지 5일
양쪽 모두 연차를 내면(3일) 5월 1일(토)부터 5월 9일(일)까지 9일 - 부처님오신날: 5월 13일(목) 하루
5월 10일(월)부터 5월 12일(수)까지 연차 3일을 내면 5월 8일(토)부터 5월 13일(목)까지 6일
5월 14일(금) 연차 1일을 내면 5월 13일(목)부터 5월 16일(일)까지 4일
양쪽 모두 연차를 내면(4일) 5월 8일(토)부터 5월 16일(일)까지 9일 - 현충일: 6월 5일(토)부터 6월 6일(일)까지 2일
- 제헌절: 7월 17일(토)부터 7월 19일(월)까지 3일
7월 20일(화)부터 7월 23일(금)까지 연차 4일을 내면 7월 17일(토)부터 7월 25일(일)까지 9일 - 광복절: 8월 14일(토)부터 8월 16일(월)까지 3일
8월 17일(화)부터 8월 20일(금)까지 연차 4일을 내면 8월 14일(토)부터 8월 22일(일)까지 9일 - 추석: 9월 14일(화)부터 9월 16일(목)까지 3일
9월 13일(월) 연차 1일을 내면 9월 11일(토)부터 9월 16일(목)까지 6일
9월 17일(금) 연차 1일을 내면 9월 14일(화)부터 9월 19일(일)까지 6일
양쪽 모두 연차를 내면(2일) 9월 11일(토)부터 9월 19일(일)까지 9일 - 개천절: 10월 2일(토)부터 10월 4일(월)까지 3일
10월 5일(화)부터 10월 8일(금)까지 연차 4일을 내면 10월 2일(토)부터 10월 11일(월)까지 10일 - 한글날: 10월 9일(토)부터 10월 11일(월)까지 3일
10월 5일(화)부터 10월 8일(금)까지 연차 4일을 내면 10월 2일(토)부터 10월 11일(월)까지 10일
10월 12일(화)부터 10월 15일(금)까지 연차 4일을 내면 10월 9일(토)부터 10월 17일(일)까지 9일 - 성탄절: 12월 25일(토)부터 12월 27일(월)까지 3일
12월 28일(화)부터 12월 31일(금)까지 연차 4일을 내면 12월 25일(토)부터 2028년 1월 2일(일)까지 9일
회사마다 쉬는 날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휴무 여부는 소속 기관의 규정을 확인하세요.